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카페베네에 3년째 경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4 10:47: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경고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6월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카페베네에 3년째 경고
▲ 카페베네 매장.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하도급업체 12곳에 빨대와 장식물품 등 카페용품 납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53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카페베네는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카페베네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했다. 카페베네는 공정위에 적발된 뒤 지연이자를 모두 해결했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아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2017년에도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자진 시정해 경고를 받았다.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카페베네는 아직 기준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홍준표 "윤석열 탄핵 찬성 해당행위자에 국민의힘 당원권 2~3년 정지해야"
국내 석유화학·정유사 온실가스 감축계획 국제기준 미달, 에쓰오일 최하점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27일 시작, 주심은 비공개 결정
[16일 오!정말] 조국 "긴 고통과 시련의 시간 끝나,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
기후대응 움직임에 산유국 반발 지속, 올해 기후회담 '총체적 난국'
국내 증시 탄핵안 가결에 안도랠리?, 8년 전 상승 이끈 경기·수급 모멘텀 없다
탄핵이 부를 부동산 한파, 재건축 정책동력 상실에 거래량·시세 급락 경고등
올해 중국 게임 매출 64조원에 이용자 6억7400만명, '검은신화 오공' 큰 기여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요청, "주도권 가져도 좋다"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청신호, '고래' 투자자 자산 축적에 '새우' 매수세 강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