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으로부터 더 받은 대출이자를 돌려준다.
경남은행은 고객정보를 잘못 입력해 일부 가계대출에 추가로 부과된 대출이자를 24일부터 돌려준다고 23일 밝혔다.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NK경남은행 본점 창구.<연합뉴스> |
환급대상인 계좌 수는 1만2900여 개, 환급액 규모는 31억4천만 원가량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과다 부과된 대출금리 25억 원가량에 추가 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더해졌다.
환급 대상 고객에게는 유선전화와 문자메시지, 등기우편 등을 통해 환급 여부와 방법 등을 안내한다. 경남은행 홈페이지와 인터넷뱅킹,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은행이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담당 임원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직무배제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세준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사태로 지역민과 고객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쳐 경남은행 임직원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약속한 바와 같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과다 대출금리 산정뿐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사업도 확대한다.
하반기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경남·울산 지역 금융 취약·소외계층의 대출채권을 소각해 신용 회복과 금융거래 정상화 기회도 제공한다.
모든 경남은행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경남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창구 등을 이용한 송금 수수료와 현금입출금기(CD/ATM) 인출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고객 우대 서비스 혜택’도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