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지자체 역할 명확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7-23 14:4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리절차가 필요한 공동주택관리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신고 간주 규정으로 처리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자체 역할 명확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수리 간주 규정 도입 △행위허가·신고 기준 가운데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의 신고 대상에서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 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했다.

수리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해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파손과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