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수리 간주 규정 도입 △행위허가·신고 기준 가운데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의 신고 대상에서 관리 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 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했다.
수리 처리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해 발생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파손과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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