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미경 퇴진 압박' 전 청와대 수석 조원동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18 16:4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67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미경</a> 퇴진 압박' 전 청와대 수석 조원동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