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미경 퇴진 압박' 전 청와대 수석 조원동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18 16:4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671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미경</a> 퇴진 압박' 전 청와대 수석 조원동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