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에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CJ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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