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7-16 1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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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추가 조사한 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놓는다면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내놓았다.
정 이사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합작계약 약정사항인 콜옵션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됐다”며 “이는 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인 만큼 당장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실질심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앞으로 금감원이나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한국거래소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의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회계기준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거나 위반 금액을 반영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잠식에 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나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7월 안에 제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7월 안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별도로 제재할 것”이라며 “골드만삭스도 7월에 한국거래소 감리위원회를 열어 제재안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 1분기 안에 가동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국거래소, 금감원,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유관기관과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긴밀히 협의해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