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7-15 09:00:00
확대축소
공유하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세를 손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세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 재정개혁특위, 하반기는 거래세 개편에 집중할 듯
15일 재정개혁특위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는 하반기 예산·조세소위원회를 격주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상반기에는 권고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했던 만큼 구체적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공개 가능한 사안을 최대한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재정개혁특위는 7월 초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 권고안에서 종부세 개편에 중점을 뒀던 만큼 하반기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상반기 논의 과정을 살펴볼 때 재정개혁특위가 거래세 전반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재정개혁특위의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이 확정되기 전 열렸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혁의 향후 과제로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소유부터 매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연계한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봤다.
최 교수는 “취득세는 세율과 세금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단순 누진세율체계를 비례세율체계로 전환하는 방안과 부동산 유형별 및 취득원인별로 다른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개선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태도도 보였다.
부동산 세제는 크게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로 구성된다.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으니 부동산세의 다른 한 축인 거래세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내놓은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종부세 강화가 부동산시장의 냉각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보유세가 부담되면 가능하면 거래세는 조금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얼마로 조정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은 2015년 기준으로 평균 1.09% 수준이지만 한국은 0.79%에 불과하다.
보유세 부담이 낮아 부동산세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세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6위다. 사실상 낮은 보유세를 거래세로 채우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의 개혁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소유자 1인당 부담은 연간 32만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시민단체로부터 ‘차라리 칼집에서 뽑지 않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5월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로 발표한 내용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정 조합이 요구된다”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 국세통계연감과 지방세통계연감을 살펴보면 2016년에 걷힌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거래세는 양도세 5조5564억 원, 취득세 21조7016억 원 등 모두 27조2580억 원이다.
반면 보유세는 재산세 9조9299억 원, 종부세 1조5298억 원 등 모두 11조4597억 원에 불과하다.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이 7대 3으로 선진국이 2대 8의 비중을 보이는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가 7422억 원 더 걷힌다는 점을 감안해도 보유세는 거래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세워놓은 만큼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올라가 보유세가 정부의 개편안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면 보유세 인상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