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7-12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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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선인 안산선에서 있었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를 놓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철도안전법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 사건은 2017년 9월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 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노동자가 승강장 스크린도어에서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해 사망한 사고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 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했을 때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철도 운영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푸른환경코리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놓고 한국철도공사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푸른환경코리아와 현장소장은 청소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정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 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 운영자가 위탁기업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