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에 제재수위 높여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7-12 12:02: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연식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의 등록정보를 모두 조사한 결과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 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에 제재수위 높여
▲ 2017년 12월 평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는 2017년 11월에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제작사와 전문가들의 확인을 통해 허위 등록이 의심되는 장비 366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67대는 등록 말소했으며 79대는 단순 착오에 따른 연식 정정(19대), 소유자 소명(60대)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 말소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제조기업이 부도로 없어져 제작 연도를 확인할 수 없는 78대와 관련해 정기검사 때 현장에서 장비 상태와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개선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를 등록할 때 수입기업이 제출한 수입면장이나 수입사실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했다. 등록관청이 연식을 검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일부 기업이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입사실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의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에 대한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쪽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7월에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때 등록말소 이외에 처벌 조항(거짓으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새로 만들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허위 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수입장비뿐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