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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10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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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을 소상공인업종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시혜를 베풀 듯 선별된 일부 업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 공평하게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의 50%가 소상공인연합회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 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하고 전국 소상공인들이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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