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위메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뒤 임직원 야근시간 절반으로 줄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10 16:2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뒤 임직원들의 야근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6월 한 달 동안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 1인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5월 9시간49분에서 6월 5시간27분으로 약 44.4% 줄어들었다고 10일 밝혔다.    
 
위메프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뒤 임직원 야근시간 절반으로 줄어
▲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초과 근무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위메프는 6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으로 7만5468원을 지급했다. 초과근무수당이 5월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할 당시 미리 지급하던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 기본급에 더했다. 임직원의 평균 월 급여는 포괄임금제 폐지로 수당이 더해져 5만 원 이상 늘어났다. 

위메프는 근무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임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직원 수를 6월 말 기준 1674명으로 늘렸다. 임직원 수가 2017년 말보다 12.7% 늘어난 것이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재무적 부담이 생겼다”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