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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 요구, 한국노총은 거세게 반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09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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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 요구, 한국노총은 거세게 반발
▲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순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과 임금 격차가 심하다”며 “인상률을 단일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최저임금 미만율,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소상공인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정해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 사업별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산업군에 따라 식료품, 섬유 등 1군은 462.5원, 나머지 2군은 487.5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별 구분 적용이 받아들여진다면 합리적 구분 기준을 마련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태도 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이 “10년 동안 되풀이해온 구태”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업종별 최저임금은 내부에서조차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다”며 “시간을 끌며 갈등을 조장해 최저임금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동결안도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동결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인상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는 10일 열린다. 11일 13차, 13일 14차, 14일 1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14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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