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내년 최저임금 놓고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790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06 17:19: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이 나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790원을 요구해 큰 간극을 보였다.
 
내년 최저임금 놓고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790원"
▲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75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최저임금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14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