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790원을 요구해 큰 간극을 보였다.
| ▲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
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43.3% 오른 시급 1만790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고려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으로 33%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동일한 75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열어놓았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라며 “최저임금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14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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