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금융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기업집단법제 전면 개편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 기업집단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일곱 가지 과제를 놓고 특위의 논의 결과를 소개했다.
가장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여섯 차례나 변경됐다.
기업집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 쪽으로 특위 의견이 모였다. GDP의 0.5%가 현재 기준인 10조 원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해 현재 기준과 연속성을 부여하기로 합의됐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시장감시라는 목적을 고려해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계열사 현황은 신고 대신 공시하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해외 계열사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50% 초과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규제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이미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앞으로 지정될 기업집단을 고려해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규제방식은 소급입법 논란을 최소화하고 최소 침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기보다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선호됐다. 의결권 제한은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은 현재 특수관계인을 합해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여기에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15%, 공익법인 합산 의결권 5% 이내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익법인의 내부거래와 계열사 주식거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 규제는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신규 지주회사에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이 나뉘었다.
부채비율 역시 현재 기준인 200%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100%로 낮추자는 의견이 모두 나왔다.
다만 손자회사를 자회사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이 모였다.
이런 논의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됐던 것들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실태 조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공익법인·지주회사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느끼는 개편 필요성과 특위 위원들의 논의 결과가 일치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해당 사안들은 큰 손질 없이 담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7월 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입법안을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