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박 금고지기' 이병모,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06 15:57: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6일 횡령과 배임,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무국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금고지기' 이병모,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아
▲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횡령이나 배임 금액이 적지 않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노트를 없애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를 이행한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2009년∼2013년까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 원, 2009년에 다스 관계사인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다스의 관계사 '다온'에 홍은프레닝을 통해 40억 원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줘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무국장은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의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혐의를 사실상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부분을 놓고는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지만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것을 두고도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해 고의로 파쇄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