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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담을 재벌개혁 밑그림 다 보여줬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05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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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담을 재벌개혁 밑그림 다 보여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어떻게 담길까.

최근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와 공익법인, 지주회사 등 실태 조사에서 문제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통해 재벌개혁 법제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분요건 일원화할 듯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의 잇따른 대기업집단 실태 조사 발표로 재벌개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근절 의지를 드러낸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사익편취 규제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은 사익편취 규제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다르게 적용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일 때 규제대상이 된다.

당초 상장사의 내부 감시장치가 비상장사보다 잘 갖춰져 있다는 취지에서 규제기준이 다소 완화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25일 사익편취 규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장사에서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비상장사보다 잘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상장사 규제를 비상장사 수준으로 맞추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사익편취 규제기준이 총수일가 지분 20%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접지분도 포함하도록 입법 전망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때 간접지분을 포함하는 방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만 따지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는 이런 자회사를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지목하면서 “다수의 회사가 사각지대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까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간접지분을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그룹 계열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정위가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꼽은 곳이라 간접지분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국회에는 김동철 제윤경 채이배 이언주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규제 대상 지분율 일원화와 간접지분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법안의 발의 현황도 소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리라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린다.

◆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에 담기나

다음으로 공익법인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과 상속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제를 받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1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를 분석하면서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들었다.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공정위 역시 이런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66개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지배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공정위가 “현재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으며 동일인·친족과 거래는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 점을 놓고 볼 때 공익법인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

◆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요건 높아진다

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는 3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와 관련해 박찬대, 채이배,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200%에서 100%로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을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 사업 관련성이 있는 손자회사만 보유를 허용하고 복수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금지하는 방안 등도 있다.

이 가운데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도입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대목은 자회사 지분 비율 상향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배당보다 배당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자회사 지분율이 낮을수록 배당수익보다 배당외 수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놓고 볼 때 공정위가 자회사 지분의 보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지주회사 수익의 무게 중심을 배당외 수익에서 배당수익으로 옮기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수의 자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자회사의 설립을 막는 등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출자단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주회사가 직접 출자해야 하는 자회사보다 손자·증손회사를 집중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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