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정준양의 무죄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03 16:3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정준양의 무죄 확정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