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정준양의 무죄 확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03 16:32: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 정준양의 무죄 확정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