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의 타당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결정해 포스코에 159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200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놓고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