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우병우, '국정농단'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된 채로 재판 받게 돼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7-02 12:10: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 처하자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월29일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우병우, '국정농단'으로 다시 구속돼 수감된 채로 재판 받게 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불법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 구속기한은 3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국정농단 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6월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또 발부해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우 전 수석이 낸 보석신청을 놓고도 6월14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