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설립 근거의 조항을 폐지하고 교육감의 고입 전형 재량권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 자사고 폐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더 늦출 수 없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권한 배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헌재가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의 효력을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 것을 두고 “자사고 학생의 선점권을 유지시켜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초·중등 교육 관련 국가 사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배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의 폐지 등을 추진하고 시·도교육감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