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과 관련해 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6월 안에 진에어의 면허취소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항공사의 면허 취소 여부는 면허 자문회의와 청문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거치게 돼 있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청문절차가 통상 두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는 일러야 9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이다. 항공법령에 외국 국적의 사람은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 전 부사장이 진에어 등기이사로 6년 동안 올라 있던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4월16일부터 진에어의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법리 검토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 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관리 감독에 소홀해 진에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촉발했다는 시각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 의뢰했다.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이 대상이다.
진에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를 통해 대한항공과 관련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도 징계하고 문책한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시한 후속조치 사항을 대한항공이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파악한 공무원들은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후속 행정처분을 대한항공에 즉시 적용하지 않은 담당자은 문책했다.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사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 동안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를 놓고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횡포'나 '직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항공사들에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