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예다함상조, 휴먼라이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 회계지표 분석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조업체도 1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해 지급여력비율 등 4개 회계지표 상위 업체를 공개했다.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업체일수록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평화드림(구 평화상조)의 지급여력비율이 135%로 가장 높았다. 다나상조, 다온플랜,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구 대구상조), 라이프온, 불국토, 삼육리더스상조, 새부산상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라이프, 천화,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휴먼라이프 등 17개 업체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넘었다.
일상적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 순운전자본비율은 영남글로벌이 84%로 가장 높았다. 다나상조, 바라밀굿라이프, 보람상조유니온, 보람상조임팩트,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세상, 청화, 평화드림, 현대에스라이프 등 10곳이 순운전자본비율 상위에 올랐다.
영업현금흐름을 선수금과 비교한 영업현금흐름비율은 휴먼라이프가 40%로 가장 높았다.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보훈상조, 아이넷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용인공원라이프, 우리제주상조, 좋은세상, 한두레, 휴먼라이프가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인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곳은 대노복지사업단, 더피플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세종라이프, 아가페상조, 아이넷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강라이프, 효원상조였다.
더리본, 라이프플러스, 불국토, 우정라이프,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는 자본금이 15억 원 초과~23억 원 미만에 해당했다.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케이예다함상조, 부모사랑, 에이플러스라이프, 엘비라이프는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이었다.
더케이예다함상조와 휴먼라이프는 4개 지표 중 3개 지표에서 상위에 올랐다. 다나상조, 대명스테이션, 불국토, 아이넷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좋은세상, 좋은라이프, 천화, 평화드림, 프리드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는 2개 지표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15개 상조업체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이 아닌 의견거절과 한정의견 등의 감사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감사 범위가 제한돼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계기준을 위반했을 때, 기업의 계속 운영이 불확실할 때 나온다.
아산상조, 신성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라이프플러스, 바이오힐링, 노블라이프, 드림상조종합이벤트, 투어라이프, 히든코리아가 의견거절에 해당했다.
한정의견은 회계준칙에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나 전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 나온다.
우리관광, 참다예, 하늘원, 삼성개발, 대구연합상조, 케이비국방플러스가 한정의견을 받았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154개 상조업체 중 14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말 현재 6개월 전과 비교해 상조업체 수는 감소했으나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수는 2017년 9월 168개에서 14곳이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시장 성장의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가입자 수는 516만 명으로 14만 명이 늘었다. 선수금은 4조7728억 원으로 2862억 원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신규 진입은 정체되고 유상증자 또는 합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