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안전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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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고 가동 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 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수원에 58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원자력안전위, 한국수력원자력에 58억5천만 원 과징금 부과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6/20180628165722_518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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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제작 및 시공 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특정조건에서 밸브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만큼 충격시험을 진행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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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12월 신월성2호기를 정기검사하는 과정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가 일부 시험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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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해 원전 10기 45개 밸브에서 모의 열처리시험, 11기 136개 밸브에서 충격시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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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는 한수원이 계약과정에서 구매규약서 준수요건을 작성하는 데 미흡했고 제품 인수 과정에서 품질검사에 미흡했던 것이 복합적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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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는 밸브를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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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인수, 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