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안전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위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고 가동 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 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수원에 58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밸브의 제작 및 시공 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특정조건에서 밸브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만큼 충격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12월 신월성2호기를 정기검사하는 과정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가 일부 시험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해 원전 10기 45개 밸브에서 모의 열처리시험, 11기 136개 밸브에서 충격시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한수원이 계약과정에서 구매규약서 준수요건을 작성하는 데 미흡했고 제품 인수 과정에서 품질검사에 미흡했던 것이 복합적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밸브를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인수, 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