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원자력안전위, 한국수력원자력에 58억5천만 원 과징금 부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8 16:5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자력안전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위는 28일 제84회 회의를 열고 가동 원전 안전등급밸브에서 모의 후열처리와 충격시험 요건을 위반한 한수원에 58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 한국수력원자력에 58억5천만 원 과징금 부과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밸브의 제작 및 시공 과정에서 후열처리를 할 때는 사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특정조건에서 밸브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횟수만큼 충격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12월 신월성2호기를 정기검사하는 과정에서 증기를 방출하는 밸브가 일부 시험 허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를 대상으로 확대 점검해 원전 10기 45개 밸브에서 모의 열처리시험, 11기 136개 밸브에서 충격시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

원자력안전위는 한수원이 계약과정에서 구매규약서 준수요건을 작성하는 데 미흡했고 제품 인수 과정에서 품질검사에 미흡했던 것이 복합적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밸브를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대표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는 등 관련 기술요건을 만족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인수, 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담당자들의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메리츠증권 5천억 유상증자 결정, 넥스라이즈제일차에 제3자 배정
개인정보보호위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뿔난 국내 이커머스, "외국에 개인정보 넘기는 것"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사법질서 부정"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한 달 매출 400억 돌파, 하루에 111만 명 즐겨
삼성, 인도 릴라이언스와 AI 데이터센터·배터리 신사업 협력 확대
코스콤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중계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시장 참여 기반 마련
[오늘의 주목주] '인적분할 재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9%대 하락, 코스닥 ISC 16..
NH투자증권 3150억 규모 모험자본 선제 투입, 윤병운 "경제 성장 축에 투자"
DL케미칼·한화솔루션 여천NCC 대여금 3천억 출자전환, 채무상환 목적
구글·앱스토어 30% 수수료 너무해, 넷마블·엔씨소프트 자체 결제로 '탈 마켓'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