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 2018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 위헌소원 심리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이 대형마트의무휴업에 반대하는 헌법 소송을 낸 기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재의 다수의견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대형마트 등의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의 불편 등도 생길 수 있으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은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를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대형마트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해 매출액 감소를 초래한다"며 "이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인 전통시장 등의 보호 효과는 미미한데 침해되는 공익은 월등하게 크다"고 말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을 근거로 2013년 관할 안에 위치한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 측은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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