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7일 홍 의원을 횡령·배임, 뇌물, 범죄수익 은닉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지 37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학교 총장이던 2012~2013년 서화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고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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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2015년 교육청 인가 없이 경민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실질적 운영자인 그 대신 명의상 대표인 이모씨를 내세워 대신 조사받게 했다.
검찰은 이를 놓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IT기업 대표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