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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때 증권사에 주식 차입 확인의무 강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27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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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증권사들에게 투자자의 주식 차입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도 7월에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위, 공매도 때 증권사에 주식 차입 확인의무 강화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27일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조사 강화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5월에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매도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안을 7월에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는 주식 차입 여부를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통보받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증권사가 확인할 것’으로 바꾼다.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내기 전에 차입계약내역과 잔고 정보 등을 받아 차입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가 끝나면 추가 입증자료를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다.

준법감시인 등 제3자가 증권사가 주식 차입여부를 확인하는 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는 증권사 및 보관기관에 확인하도록 한다.

직접 전용주문(DMA)는 증권사가 미리 준법확약서를 받고 사후적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주식 보관기관으로부터 주식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직접 전용주문이란 주문 접수 및 거래 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투자자가 직접 매매 시스템에 주문을 전달하는 거래형태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주로 사용한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맞춰 공매도 주문 위·수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증권업계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 3분기부터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시기를 2019년 상반기에서 1분기로 앞당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집중 점검체계를 갖추면서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해 투자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울 것”이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 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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