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를 놓고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시작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5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가 생산한 방사능 라돈침대에 대한 정부의 긴급 사용중단 및 강제리콜 명령, 사용자와 피해자의 건강영향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대진침대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7월2일부터 31일까지 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이다. 이들은 구입대금 환불과 위자료를 비롯해 이미 발생한 질환의 병원비, 앞으로 예상되는 질병의 검진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월까지 참여자를 추가로 모은 뒤 90일 안에 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금액을 정한다.
분쟁 조정을 마치면 소비자원은 이 내용을 대진침대에 통보하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강제력은 없어 대진침대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