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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체크카드 최저 발급연령 만 12세로 낮추기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26 1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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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앞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인 노인을 위해 지금보다 느린 말로 카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자동응답전화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26일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카드를 발급받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카드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 체크카드 최저 발급연령 만 12세로 낮추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의 내규를 개정해 9월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만 만 12~13세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하루 결제한도와 매달 결제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2018년 상반기 안에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바꾼다. 만 12~17세가 교통요금을 나중에 갚지 못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이 나이대의 후불교통카드 한도는 매달 5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카드사 내규가 바뀌면 청소년 37만 명이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57만 명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만 65세 이상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기존보다 큰 글씨의 명세서, 신청서,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안내를 받을 때도 상담원을 우선적으로 연결하거나 기존보다 느린 말로 안내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장애인은 음성통화나 보이는 자동응답전화 등 수화를 지원하는 화상통화로 카드를 신청하면 영업점을 찾아오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에서 장애인 전용 상담채널을 만들어 카드 발급부터 카드 분실신고와 재발급, 기타 이용에 관련된 민원과 상담 등을 맡길 계획도 세웠다. 

이를 통해 만 65세 이상인 카드 이용자 236만 명과 장애인 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별도 서류를 내지 않아도 전세대출 원금을 가처분소득에서 빼기로 했다. 체크카드 이용자가 사망하면 카드를 자동 해지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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