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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공직자윤리 위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압수수색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6-26 1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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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과 서울 중구 신세계페이먼츠, 종로구 대림산업 등을 비롯한 기업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와 회계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정위 공직자윤리 위반'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압수수색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한 다음 관련 법령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업체 여러 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제17조에서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공정위 퇴직 간부가 재직 시절 이른바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을 조사하고도 재취업을 대가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지 등도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또 김모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최근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대림산업 회계자료와 인사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이 돈이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파악하고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해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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