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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 은행지주 회장 해임해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6-25 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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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등의 해임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은행 채용비리의 공분이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윤 회장과 김 회장, 함 행장 모두가 채용비리 원죄의 최종적이고도 최상위의 책임자”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금감원은 채용비리 관련 은행지주 회장 해임해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은행 채용비리 최고책임자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금융노조는 윤 회장 등이 은행에서 벌어지는 채용비리 행태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은 KB국민은행에서 성차별 점수조작이 있었던 당시 은행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김 회장은 KEB하나은행 사원부터 시작해 은행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3번째 연임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은행의 채용비리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윤 회장 등에게 해임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제54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금융노조는 “은행은 국가에서 허가를 받고 국민들의 재산을 운용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곳인 만큼 제조업, 서비스업과 다르다”며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은행법에 따라 해임권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윤 회장과 김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계가 없더라도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 만큼 징벌 사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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