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083곳을 상대로 공시 실태를 점검한다.
3개 공시제도를 통합점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중요 항목의 집중점검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인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22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의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 2083곳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두 개의 부서에서 각 유형의 공시별로 표본을 선정해 공시 실태를 점검했다.
기업집단과는 일부 회사를 선정해 3년 동안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내용을 점검했다. 시장감시국은 6~9개 집단을 선정해 5년 동안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통합점검으로 기업 부담을 낮추고 점검의 적시성과 형평성, 효율성을 높였다.
일부 집단과 회사를 선정해 과거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하던 방식에서 모든 집단과 회사의 직전 1년 동안 공시내용을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시 항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비영리법인과 내부거래 내역, 지주회사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과 산정 기준도 집중 점검분야에 포함됐다.
집중 점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에는 최근 1년 동안 건별 10억 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 거래만 거래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30일의 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25일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허위공시는 7천만 원,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 사항의 허위공시는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 점검을 실시해 기업 부담은 경감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