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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보상범위와 대상 놓고 입장 차이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1-16 1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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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범위와 대상 놓고 입장 차이  
▲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보상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인 16일 서울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피해보상 2차 조정이 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2차 조정에서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가 각각 제안서를 발표하고 조속히 해결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보상범위와 보상대상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보상에 대한 제 2차 조정회가 16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렸다.

이번 조정은 일종의 청문절차로 교섭 당자자인 세 주체의 요구사항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위는 일종의 청문절차로 조정당사자들의 제안서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청문절차를 통해 제안내용을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은 각자가 생각하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에 관한 방안들을 밝혔다.

세 주체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관한 부분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설립할 기구나 예방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달랐지만 기본 틀이 비슷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상범위와 보상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혈액암 5종과 뇌종양과 유방암 등 총 7가지 종류를 보상대상 질환으로 삼았다.

삼성전자는 재직기간, 퇴직시점, 발병시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재 신청자뿐 아니라 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백수현 삼성전자 전무는 “회사발전 기여에 대한 보답의 방식으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며 “퇴직 뒤10년 이내 발병한 경우 모두 보상에 포함하며 퇴직시기는 최대 20년 전 퇴직자까지 포함해 수용하겠”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위는 백혈병,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조혈계질환, 뇌종양, 유방암, 신경계암, 생식계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병들을 보상이 필요한 질병으로 꼽았다.

가족위는 근무 중 해당질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며, 퇴직 뒤 발병했다면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질환의 잠복기 등을 고려해 퇴직 뒤 12년 안에 발병한 사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올림은 암, 전암성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과 함께 불임·자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 생식보건문제까지 포괄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뿐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까지 보상대상에 포함되야 하며, 해당 생산라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올림은 또 재직중 병에 걸린 사람은 물론이고 퇴직 뒤 20년 안에 발병한 경우도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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