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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양의무자 있어도 빈곤층이면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6-22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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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복지부, 부양의무자 있어도 빈곤층이면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에 따라 빈곤층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도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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