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복지부, 부양의무자 있어도 빈곤층이면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6-22 13:5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 없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란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복지부, 부양의무자 있어도 빈곤층이면 10월부터 주거비 지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에 따라 빈곤층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급 빈곤층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6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도 소득·재산 하위 70%면 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부담과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도 올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입법과제 건의
비트코인 시세 올해도 '업토버' 실현 가능성, 미국 연준 금리인하 여부가 관건
최태원 재산분할액 대폭 줄어들듯, 대법원 "노태우 지원 300억은 뇌물, 재산형성 기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사고, 70대 근로자 사망
한국·일본·스페인 구리 제련비용 폭락 우려 공동성명, "특정국 의존도 높아"
생성형 AI 열풍에 FAANG·M7 지고 'MANGO' 뜬다, 오픈AI 앤스로픽 대세
아처에비에이션 '독일 항공업체 특허' 1800만 유로에 인수, 자금 우려에 주가는 제자리
효성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미디어토마토] 박형준 연임 반대 48.1%, 전재수 40.1% vs 박형준 39.4%
KT 무단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개 더 드러나, 피해자도 추가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