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부위원장 지철호의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 아니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6-21 10:3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철호 부위원장의 불법 취업 의혹을 반박했다.

공정위는 21일 지 부위원장이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부위원장 지철호의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 아니다"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SBS는 20일 8시 뉴스에서 지 부위원장이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1월 공정위로 돌아왔다면서 취업 제한기관임에도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취업 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지 부위원장의 취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 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SBS 보도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간부들이 관계 기업과 기관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20일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은 취업 제한기관에 심사 없이 재취업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