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오전 9시 경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왼쪽부터),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
중노위가 열흘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중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을 놓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서 중노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뜻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 초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경영현황 설명회, 노조 요구안 설명회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사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부문에서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최소 250% 지급, 자기계발비 10시간분 추가 지급(약 14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임금 동결, 더 나아가 회사 경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기본급 20%를 반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1일 12차 단체교섭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