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하며 파업 수순 밟아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6-20 17:29: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오전 9시 경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하며 파업 수순 밟아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왼쪽부터),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중노위가 열흘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중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안건을 놓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서 중노위가 조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뜻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 초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경영현황 설명회, 노조 요구안 설명회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사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부문에서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최소 250% 지급, 자기계발비 10시간분 추가 지급(약 14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임금 동결, 더 나아가 회사 경영이 정상화할 때까지 기본급 20%를 반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1일 12차 단체교섭을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