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비리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간부가 규정을 어기고 유관기업에 재취업하거나 기업 편의를 봐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기업이 공정위의 1~2급 간부들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런 불법 취업을 관행으로 여기고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주식 현황 신고 등의 자료가 누락됐는데도 제재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이 과정에서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어 수사 전개에 따라 기업으로 사건의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검찰과 공정위가 벌이는 힘겨루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