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한 김경재에게 "노건호와 이해찬에게 배상"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20 15:4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노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위자료 총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와 이해찬 의원은 김 전 총재가 '노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천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놓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 노무현 명예훼손한 김경재에게 "노건호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9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찬</a>에게 배상"
▲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김 전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피고들은 원고 이해찬과 노건호에게 각각 1천만 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반대 집회를 통해 "(대통령들은) 임기 말이 되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에서 8천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민주당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입에 올렸다.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천억 원을 놓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찬 의원과 노건호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김 전 총재는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죽은 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