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행장의 공판을 7월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연다고 20일 밝혔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함 행장과 함께 장모 전 부행장 등 5명을 기소했고 양벌규정에 맞춰 KEB하나은행 법인도 기소했다. 이미 3월에 KEB하나은행의 전 인사부장 송모씨와 그의 후임자였던 강모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모씨 등 KEB하나은행 인사팀 실무자들은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던 ‘해외 대학 출신전형’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격권에 있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권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