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낸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1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이행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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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2010년 계열분리 당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이 산업은행의 아시아나 주식처분 요청에 대해 처분여부와 입장만 밝혔을 뿐 주식을 매각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금호석유화학이 채권단에게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을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것만으로 금호석유화학이 주식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사이에 매각금액에 대한 논의도 없어 매각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의에서 중요한 주식의 양도대금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측이 대금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나 협조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시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객관적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박삼구 회장이 부당한 절차에 의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로 선임된 데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에 금호산업이 맞대응 차원에서 무리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 결과가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전부를 매각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2010년 계열분리 당시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서로 완전히 매각하기로 양측이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박삼구 회장은 2011년 박삼구 회장 가계가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