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산 홍동기)는 19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자를 김영사로 해 횡령금액 합계액을 공탁했고 김영사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처벌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2011년 김영사 체험학습 사업 영업권을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김영사에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김영사 경영을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