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영사 '횡령 혐의' 박은주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19 17:02: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산 홍동기)는 19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영사 '횡령 혐의' 박은주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이사 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자를 김영사로 해 횡령금액 합계액을 공탁했고 김영사와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처벌은 너무 무겁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표는 2011년 김영사 체험학습 사업 영업권을 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해 김영사에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그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김영사 경영을 맡아 ‘먼 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XR기기 '무한' 10월22일 공개, 곧바로 정식판매 돌입
SK하이닉스 HBM4 엔비디아 최대 공급사 전망, 삼성전자는 속도 우위
해킹 사태에 고개 숙인 롯데카드 조좌진, "사임 포함한 인적 쇄신 약속한다"
금감원 직원 1100여명 국회 앞 조직개편 반대 집회, "자리 나눠먹기 위한 해체"
노동장관 김영훈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예방에 도움" "구체적 메뉴얼 마련"
유진투자 "알래스카 LNG 한국에 운송비 절감, 투자기업은 추가수익 확보"
엔비디아 젠슨 황 "영국 AI 데이터센터 천연가스 필요", 재생에너지 한계 지적
코스피 '미국 금리 인하' 힘입어 3460선 상승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 TF "배임죄 합리화 등 1차 추진과제 9월 안에 발표"
이재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 "이제 '국장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