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 개정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의에 계속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권순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업종의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근로감독 현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어떤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