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불법 문재인 대선 선거운동' 탁현민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6-18 15:35: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은 18일 열린 탁 행정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불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대선 선거운동' 탁현민에게 벌금 70만 원 선고
▲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피고인은 행사 당시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캠프의 행사 담당자로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일 열린 행사 가운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내보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전투표율이 26%로 집계되면서 이 행사가 열렸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 관련 음원을 내보낸 것이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탁 행정관은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 사이에 비용 부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DR4 D램 공급 중단 늦춘다", 고객사 수요 쏠려 '노다지' 탈바꿈
코스피 장 초반 강보합 4130선, 원/달러 환율은 당국 구두개입에 하락 전환
산업부·코트라, 역대 최대 899억 원 규모 수출바우처 사업 개시
하나증권 "AMD·엔비디아 중국 수출 기대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
경기ᐧ환율 우려에 12월 소비자심리 다시 위축,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
iM증권 "디어유 2026년 이윤 개선 본격화, 중국 시장 확장성에 집중"
비트코인 1억3041만 원대 상승, 전문가 "2026년 최고 성과 내는 자산 될 것"
대신증권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성장세 지속, 라네즈와 에스트라 안착 효과"
유진투자 "두산 유상증자·교환사채 우려 해소, SK실트론 인수로 영업가치 3조 증가"
[채널Who] 삼성SDI 실적 부진에도 대표 최주선이 이재용 신임받는 이유, '기술 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