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8-06-18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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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은 18일 열린 탁 행정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 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피고인은 행사 당시 단순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보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캠프의 행사 담당자로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일 열린 행사 가운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 독려 목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당시의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내보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으면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사전투표율이 26%로 집계되면서 이 행사가 열렸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 관련 음원을 내보낸 것이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탁 행정관은 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 사이에 비용 부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