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노선 정지처분 취소소송 빨라질 듯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6-13 17:43: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놓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8일부터 법리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노선 정지처분 취소소송 빨라질 듯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은 2017년 10월8일 심리 불속행기간이 지난 뒤 9개월 만에 종합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판결을 놓고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방파제 충돌사고를 놓고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원인을 놓고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 과실 등이 사고의 주요요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객기 조종사인 보잉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사고가 나는 데 한몫했다”고 파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재발 방지보다는 단순 처벌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와 제작사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운항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탑승률이 90%에 이르는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노선 운영을 45일 동안 멈추면 매출 162억 원과 영업이익 5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해외 증권사 "SK하이닉스 HBM4 시장 지배력은 리스크, 경쟁사 기회 키운다"
BNK투자 "BNK금융지주 2025년 역대 최대 순이익 전망, 가치 재평가 기대"
iM증권 "다시 '에브리씽 랠리', 유동성 확대·AI 낙수효과에 상승세 이어질 것"
NH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 220만 제시, 미국 생물보안법안 수혜"
한국투자 "올해 코스피 상한 4600에서 5650으로 상향, 기업이익 급증 반영"
하나증권 "미국 반도체주 급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주목"
현대차증권 "삼성물산 목표주가 상향, 그룹사 상장지분가치 증가"
비트코인 1억3580만 원대 횡보, '9만5천 달러' 저항선 마주하며 상승세 주춤
[채널Who] SK에코플랜트 하이테크기업으로 진화, 장동현 IPO 성공할지 주목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