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8-06-13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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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놓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이 아시아나항공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놓고 8일부터 법리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은 2017년 10월8일 심리 불속행기간이 지난 뒤 9개월 만에 종합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판결을 놓고 본격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일어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방파제 충돌사고를 놓고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2014년 6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원인을 놓고 “항공기 하강 과정에서 있었던 조종사 과실 등이 사고의 주요요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객기 조종사인 보잉의 매뉴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훈련 과정에 복잡성이 부적절하게 기록되거나 적용된 점도 사고가 나는 데 한몫했다”고 파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재발 방지보다는 단순 처벌을 중시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와 제작사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운항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에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수익에 타격을 입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탑승률이 90%에 이르는 알짜 노선으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노선 운영을 45일 동안 멈추면 매출 162억 원과 영업이익 5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