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보석 상태였는데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가격 상승요인이 된다”며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던 동아쏘시오그룹 임원 가운데 허중구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도 각각 징역 1년6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동아에스티에는 조세포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강 회장 등은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00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가운데 60억 원가량을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옛 동아제약 성장 과정, 피고인들의 지위, 의사결정 과정, 임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