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배심원의 평결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 배심원평결 불복심리(post-trial motion) 신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왼쪽)과 팀 쿡 애플 CEO. |
배심원평결 불복심리란 피고가 배심원들의 평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5월25일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따라했다며 애플이 입은 손해 5억3900만 달러(약 5795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제출한 34장의 신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만들며 ‘둥근 모서리’등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2017년 12월 애플 측이 삼성에서 침해했다고 주장한 디자인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수익 전부를 애플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결정에 따라 5월14일부터 새너제이 연방지법에서 다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애플은 배상금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2800만 달러를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