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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 '안전기준 초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6종 추가 확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11 18: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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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6종이 추가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가운데 수거가 진행 중인 21종 외에 나머지 3종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 '안전기준 초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6종 추가 확인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산업용 원료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5월부터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24종 외에 2010년 이전에 단종된 제품을 대상으로도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에서도 현재까지 2종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진침대가 대리점 등을 통해 개별 판매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특별 계약을 맺고 납품했던 매트리스 1종에서도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기존 조사대상 가운데 '아르테2'와 '폰타나', '헤이즐' 등 3종, 단종 제품 가운데 '트윈플러스'와 '에버그린' 등 2종, 특별계약에 따라 납품한 '트윈파워' 등 모두 6종이다.

생활방사선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공제품의 피복 방사선량 안전 기준을 연간 1mSv(밀리시버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아르테2는 연간 방사선량이 2.66mSv, 폰타나는 1.13mSv, 헤이즐은 1.11mSv인 것으로 조사됐다. 트윈플러스는 2.34mSv, 에버그린은 1.11mSv, 트윈파워는 4.92mSv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수거 등 추가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단종된 제품과 특별 판매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미 수거가 진행 중인 대진침대 매트릭스와 관련해 수거 속도를 높이기 위해 16일과 17일 대진침대가 확보한 수거 물류망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활용해 집중 수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진침대는 1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6만3천여 건의 수거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1381개의 매트리스를 수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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