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8일 김근익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 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 ▲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금세탁 방지체계의 직접 감독대상에 넣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3월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 개정안이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일회성 금융거래 범위는 전산송금 100만 원, 카지노 300만 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에도 적정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를 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제재 방법도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화하고 고도화되는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종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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