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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돌연 임시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8-06-10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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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예정에 없던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심제가 아니라 금감원만 출석하는 비공개 회의인 만큼 금감원이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증권선물위 위원들 사이 징계 수위를 놓고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증권선물위 돌연 임시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리할까 불리할까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5월17일 감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만 출석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나오지 않는다.

이에 앞서 7일 열렸던 1차 증선위는 대심제로 열렸고 위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안건을 보고받은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20일 2차 회의도 대심제로 열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정에 없던 증권선물위 임시회의 소집을 두고 “증권선물위가 첫 회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조치 근거가 되는 회계 기준의 해석 등 금융감독원 안건 내용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이번 증권선물위는 1차 회의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과 달리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들도 제외돼 사실상 금감원과 증권선물위와 비공개 면담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기존 감리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금감원의 새로운 자료를 증권선물위가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연다는 것이다.
 
증권선물위 돌연 임시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리할까 불리할까
▲ 증권선물위원회 민간 위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심에 찬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의 징계 수위를 놓고 증권선물위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커 임시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선물위는 금융위 소속인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과 김학수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민간위원 3명 등으로 짜여 있다.

증권선물위 민간위원들은 회계,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가 회계,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기업재무,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을 맡고 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3명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3명의 민간 위원에게 결정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증권선물위는 표결이 아닌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두고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크다면 이와 관련해 금감원 주장의 근거를 세세히 살펴보자는 데 우선적으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2015년에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정이 내려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증권선물위 민간위원들이 투자자들의 혼란과 손실을 부담스러워해 중징계 결정에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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