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6-07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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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사이의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해 730억 원가량을 물어주게 됐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사이의 소송에서 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금융위원회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한국정부에게 이란 다야니 일가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가운데 73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 pixbay>
금융위원회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6일 한국 정부에게 이란 다야니 일가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가운데 730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란 다야니 일가는 대주주로 있는 이란 가전기업 엔텍합을 통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대우전자)를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한국과 이란의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엔텍합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같은 해 11월 5778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엔텍합은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엔텍합은 미국의 이란 금융 제재를 이유로 인수대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전체 필요자금보다 1545억 원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내자 채권단은 2010년 12월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몰취했다.
엔텍합은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13년 동부그룹(현 DB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엔텍합은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보증금과 지연이자 등 935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 판정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영국 중재법원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기업에게 투자자-국가 사이의 소송을 당한 3건 가운데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제기한 소송은 올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낸 소송은 2016년 취하해 마무리됐다.
현재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번째 투자자-국가 사이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