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들에게 사기혐의 적용 검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6-07 17:35: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와 관련해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임 및 횡령 혐의 뿐만 아니라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 관계자는 “삼성증권 유령 주식을 판 직원들을 놓고 배임, 횡령 및 사기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삼성증권 '유령주식' 판 직원들에게 사기혐의 적용 검토
▲ 검찰이 5월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발된 삼성증권 직원들 21명 가운데 일부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발인들의 소환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검사한 뒤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해 5월24일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삼성증권은 4월6일 우리사주 283만 주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1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로 처리해 28억3천만 주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했다.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유령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직원 5명도 유령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 수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