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놓고 도박으로 결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07 11:5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이사 1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놓고 도박으로 결론
▲ 차명훈 코인원 대표.

경찰은 코인원을 통해 마진거래를 한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미리 낸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나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코인원은 이 가운데서 거래를 성사시킨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 마진거래 방식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지만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의 4배까지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돈을 빌려준 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9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액, 상습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회원들에게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현금 아닌 거래소 내 포인트로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학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쿠팡 기프트카드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수백만 개 상품부터 배달음식까지
국힘 장동혁 대표 체제 사무총장으로 정희용 내정,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특별재판부 포함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
정청래 "검찰개혁에 당·정·대 이견 없어,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비트코인 1억5144만 원대 하락, 금융위원장 후보 이억원 "가상자산 내재적 가치 없다"
한화그룹, 글로벌·엔진·파워시스템·호텔앤드리조트 4개 계열사 새 대표 내정
권성동 통일교 금품수수 부인, 통일교 총재 한학자 "정치적 청탁 없어"
LG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수시채용 실시, 연구개발과 영업·마케팅 채용
APEC 당국자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잇단 방문, 원전 역량 점검 및 협력 논의
한화생명 암 경험 청년과 함께하는 운동회, "'연대의 장'으로 다방면 지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