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이사 1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코인원을 통해 마진거래를 한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미리 낸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나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코인원은 이 가운데서 거래를 성사시킨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 마진거래 방식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지만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의 4배까지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돈을 빌려준 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9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액, 상습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회원들에게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현금 아닌 거래소 내 포인트로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학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