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놓고 도박으로 결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07 11:5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이사 1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놓고 도박으로 결론
▲ 차명훈 코인원 대표.

경찰은 코인원을 통해 마진거래를 한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미리 낸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나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코인원은 이 가운데서 거래를 성사시킨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 마진거래 방식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지만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의 4배까지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돈을 빌려준 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9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액, 상습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회원들에게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현금 아닌 거래소 내 포인트로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학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200만 원대로 소폭 하락, 주식 시장으로 자금 빠지며 추가 하락 전망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야권 반대에 "이전 정부서도 최적지 확인"
132주년 '철도의 날' 맞은 K철도, 탄소중립 역할 커지는데 '전기요금 체계'는 여전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2분기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전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부담 커져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설루션 사업 본궤도에,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임직원 교육'에 '기업 뿌리 홍보'도, 롯데 오뚜기 아모레퍼시픽이 '창업주 정신' ..
넷플릭스 한국서 OTT '체류시간 점유율 60%'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HUG 사장 된 뒤 현장 자주 찾는 최인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