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놓고 도박으로 결론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07 11:5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이사 1명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놓고 도박으로 결론
▲ 차명훈 코인원 대표.

경찰은 코인원을 통해 마진거래를 한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 대표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회원들이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미리 낸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나 공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코인원은 이 가운데서 거래를 성사시킨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이 마진거래 방식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지만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의 4배까지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돈을 빌려준 행위’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9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고액, 상습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도 회원들에게 이자를 받은 적이 없고 현금 아닌 거래소 내 포인트로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와 학계 연구 등을 바탕으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나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보증권 박봉권 대표 4연임 성공, 이석기와 각자대표체제 유지
[채널Who] '성장 정체' 늪에 빠진 네이버, '쇼핑 AI'가 마지막 희망인 이유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연임 확정, 이사회 의장엔 오명숙 선출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3%대 내린 5460선 마감, 원/달러 환율 1500원 위로
방사청 KDDX 기본설계 배포 '강행'에 HD현대 반발, 공정성 논란에 KDDX 사업 ..
[2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대구 자존심 완전히 무시해 확 돌아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