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필기시험 도입하고 임직원 추천 폐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05 17:10: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들이 신입직원의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낳은 임직원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5일 국내 은행들이 앞으로 신입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내놓았다.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필기시험 도입하고 임직원 추천 폐지
▲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 은행 19곳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5일 내놓았다. 사진은 한 은행의 영업점 모습. <뉴시스>

모범규준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신체조건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임직원추천제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최근 문제가 된 채용비리 논란의 주요 요인을 없앴다.  

은행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채용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도 은행이 개별적으로 주관하되 단계적 전형의 예시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사이에 필기전형이 추가됐다. 

은행은 서류 접수와 심사나 필기시험 출제와 평가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 또는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원자의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 

은행 내부 통제부서는 신입직원을 뽑는 전형의 개별 단계나 최종발표 전에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사전 심사기준에 부합했는지도 점검한다. 

은행은 부정채용 또는 이에 관련된 청탁을 인지하거나 상당한 의심사례를 찾아냈다면 이 사실을 내부 통제부서에 즉각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 통제부서가 부정채용 청탁을 사실로 확인하고 위법행위인 점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원자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면 은행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이 지원자를 상대로 신입직원의 채용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도 있다. 

은행이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를 찾아내면 피해를 입은 단계의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모범규준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 19곳에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진행한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6월 안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