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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필기시험 도입하고 임직원 추천 폐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6-05 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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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신입직원의 채용 과정에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은행권 채용비리를 낳은 임직원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5일 국내 은행들이 앞으로 신입직원을 공개채용할 때 자발적으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내놓았다. 
 
은행 채용절차 모범규준 마련, 필기시험 도입하고 임직원 추천 폐지
▲ 전국은행연합회가 국내 은행 19곳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5일 내놓았다. 사진은 한 은행의 영업점 모습. <뉴시스>

모범규준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지원자의 역량과 관계없는 이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지역, 장애 등 신체조건을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임직원추천제도 활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최근 문제가 된 채용비리 논란의 주요 요인을 없앴다.  

은행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의 채용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입사원을 뽑는 방식도 은행이 개별적으로 주관하되 단계적 전형의 예시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사이에 필기전형이 추가됐다. 

은행은 서류 접수와 심사나 필기시험 출제와 평가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다만 외부전문기관의 비밀유지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 또는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원자의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 

은행 내부 통제부서는 신입직원을 뽑는 전형의 개별 단계나 최종발표 전에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가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사전 심사기준에 부합했는지도 점검한다. 

은행은 부정채용 또는 이에 관련된 청탁을 인지하거나 상당한 의심사례를 찾아냈다면 이 사실을 내부 통제부서에 즉각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내부 통제부서가 부정채용 청탁을 사실로 확인하고 위법행위인 점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원자가 부정채용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면 은행은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이 지원자를 상대로 신입직원의 채용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도 있다. 

은행이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지원자를 찾아내면 피해를 입은 단계의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모범규준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 19곳에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획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진행한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6월 안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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